이혼
상속
고객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벗어나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한들은 진심과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아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을 포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기타 혼인 관계를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한들은 특유재산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양육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 한들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고객의 의사에 부합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위자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 한들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고객의 의사에 부합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고객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벗어나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한들은 진심과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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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형제 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 |
배우자 |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상속 재산을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