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의 하급심 판례 | 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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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의가 많아, 궁금해하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기간 20년, 자녀 3명, 간통 사실 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관계에 불화가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기간이 20년으로서 매우 길고,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3년, 자녀 없음, 간통 사실 인정 이 사건의 위자료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자녀 1명, 간통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그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간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 간통 사실 인정. 법원은 원고는 상대방 상간자로 인하여 남편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 및 그 외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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