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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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사건의 진행
그러나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상대방은 아직 의뢰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승소를 위하여,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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