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상대방(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이 의뢰인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7,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사건의 진행
1) 상대방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 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소프트웨어는 30일 간의 무료사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설치/삭제 기록만으로는 저작권침해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2)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3) 해당 소프트웨어의 실제 거래가격을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이 구독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구독료에 사용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사 |
|
|
이전글 | 다른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사건 |
---|---|
다음글 | 주식회사 사이의 상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