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통화, 문자 내역 및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관계 등을 소명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안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한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 등을 요구한 시점 이후로 태도가 돌변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피의자가 머무는 방에 들어온 것이고 피의자가 사건 당일 손을 크게 다쳐 추행을 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이 입회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로도 상당 기간동안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다가 피의자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요구한 시점부터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무고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내렸으며, 피해자(고소인)도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자에 의한 무고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수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피의자의 알리바이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양진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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