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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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사건의 진행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건물에 물이 새고 있는 등의 문제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1) 상대방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요구를 한 점과 2) 건물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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